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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상태기록부의 고지의무 불이행시 처분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기록부를 양수인에게 고지의무 불이행시
① 위 위반항에 대허여 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의거 매매업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② 또한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처분기준)에의거 영업정치 처분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
과태료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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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이 모두 해당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같이 병과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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