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 체육시설임을 감안할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체육도장업으로 판단됩니다.
체육도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미만의 체육도장은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의 배치는 해당 운동종목의 올바른 학습과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함입니다.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를 말하며 해당 체육시설내에서 해당종목의 강습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체육지도자의 지도 아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체육도장이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상 기준은 충족하였다 하여 해당 운동종목의 강습을 자격이 없는 자로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체육지도자를 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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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