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교육훈련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감리용역 PQ 참여(평가) 감리원과는 달리 비평가 감리원의 교육완료 시점은 해당 현장 배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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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