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혐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안내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다른 업종(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다중이용업(노래연습장) 허가는 아직 그대로 살아있구요. 이 경우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하여야 하는지?
2. 다중이용업소가 장기간 휴업 중인 상태(시청에 폐업신고는 안되어있음)로 주변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몇년간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영업주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하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어떻게, 누구에게 처분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