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항공사 등에 대한 안전감독활동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조종, 정비, 운항관리, 객실안전)를 채용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활동토록 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 감독관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채용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만료로 신규채용 또는 결원 발생시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기준은 채용시마다 조금씩 변경될수 있으니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통기준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③ 최근 3년 이내 항공종사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조종분야(가급)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비행기) 비행시간 3,000사건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 의 경력, 현재 국적사가 운영하고 있는 운송용 항공기 형식의 기장경력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2종이상 소유자
ㅇ 정비분야(가급 및 나급)
<가급>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항공분야 13년이상 근무경력
<나급>
-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항공분야 10년이상 근무경력
ㅇ 운항관리분야(나급)
- 운항관리분야는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운항관리분야 10년이상 근무경력
ㅇ 객실안전분야(나급)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정기항공운송사업체 사무장급 이상 경력이 있고 항공분야 10년이상
ㅇ 위험물
- 국토해양부 지정 위험물 취급 전문교육기관 또는 ICAO, IATA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취급교육(Category 6)과
교관(Instructor) 또는 점검관(Inspector) 교육 이수증명 소지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① 위험물을 포함한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체의 항공위험물 관리 감독 경력
② 항공위험물포장용기 검사기관의 검사경력
③ 항공위험물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경력
④ 국내외 항공위험물 점검기관의 점검관 경력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항안전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안전과 (☎ 044-201-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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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