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아버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농지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경한 사실은 농지구입 후 작성된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논농업직불금, 쌀직불보조금수령 사실이 자경의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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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