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민원으로 제기하신 수락산 리버시티 안 학교예정부지 앞 100여미터 앞 PC방 설치 민원 건 해당 건물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여 각급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에 설정고시되는 가칭 “ OO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상대정화구역내에 해당됨에 따라 동 장소에서 PC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OOO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에만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동 학교예정부지가 추후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으로 학교예정지가 해제된 때에는 PC방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OOO교육지원청 OOOOO과(OOO-OOOO)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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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학교보건법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