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수급요건이 됩니다.
- 임금 근로자 상실 후, 자영업자로 재취득한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피보험기간이 합산가능 하지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수급요건이 됩니다.
- 따라서 귀하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 되어야 수급요건이 됩니다.
◆ 피보험기간 합산 산정 사례
<예시①> (종전)임금근로자+(최종)자영업자인 경우
˚ A 사업장(임금 근로자): 2010.5.1.~2011.8.31.(1년 4개월) → 실업급여 미수급
˚ B 사업장(자영업자): 2012.2.1.~2012. 7.31.(6개월)
˚ 자영업자 폐업 시 피보험기간은 6개월로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을 채우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 불가
˚ 임금 근로자 피보험기간 합산을 희망(합산 시 22개월)하더라도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 12개월 미충족으로 수급 불가
<예시②> (종전)임금근로자+(최종)자영업자인 경우
˚ A 사업장(임금 근로자): 2010.5.1.~2014. 4.30.(4년) → 실업급여 미수급
˚ B 사업장(자영업자): 2014.5.1.~2016. 4.30.(2년)
˚ 합산을 희망한 경우 피보험기간은 6년,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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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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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