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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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년이상 영업을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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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수급요건이 됩니다.

  - 임금 근로자 상실 후, 자영업자로 재취득한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피보험기간이 합산가능 하지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수급요건이 됩니다.

  - 따라서 귀하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 되어야 수급요건이 됩니다.

◆ 피보험기간 합산 산정 사례
   <예시①> (종전)임금근로자+(최종)자영업자인 경우
   ˚ A 사업장(임금 근로자): 2010.5.1.~2011.8.31.(1년 4개월)   → 실업급여 미수급
   ˚ B 사업장(자영업자): 2012.2.1.~2012. 7.31.(6개월)     
   ˚ 자영업자 폐업 시 피보험기간은 6개월로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을 채우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 불가
   ˚ 임금 근로자 피보험기간 합산을 희망(합산 시 22개월)하더라도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 12개월 미충족으로 수급 불가

   <예시②> (종전)임금근로자+(최종)자영업자인 경우
    ˚ A 사업장(임금 근로자): 2010.5.1.~2014. 4.30.(4년)   → 실업급여 미수급
    ˚ B 사업장(자영업자): 2014.5.1.~2016. 4.30.(2년)      
    ˚ 합산을 희망한 경우 피보험기간은 6년,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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