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실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ㆍ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다음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ㆍ폐업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세무서의 실제자료와 1일간의 시차 발생)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ㆍ폐업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국세청]-[조회 ㆍ계산]-[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세무서의 실제자료와 최장1주일간의 시차 발생)
단, 위 조회정보는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13(비밀유지)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정상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 콜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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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