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미분양아파트 세금혜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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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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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입니다. 2009.02.12.부터 2010.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2009.03.25.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합니다.

 요건 : 1.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받으시려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분양(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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