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토지가 유일한 경우는 당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시점이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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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