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유현황의 유권해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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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 시

1.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방법에 있어 해당기술을 가진 외국업체의 한국내 양해각서나 대리점계약서등이 가능한지요.

2. 또한 21-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해석을 당해용역수행을 한 기술자들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 기술자들의 정보통신협회등에 기록되어있는 당해용역 수행실적기록제출등으로 해당 발주기관 담당자의 인증 기준이 가능한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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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을 말하고,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및 확인 등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1-1>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Ⅰ-4-나-1)”에 따르면 동일한 종류의 실적은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동일구조물)로 해당공사(용역)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1건이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동일구조물임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질의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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