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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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