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으로서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질의하신 인턴 기간이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면 동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2.6.1. 입사를 하여 인턴으로 근로한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즉 퇴사 등) 계속하여 2013.7.31.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012.6.1.부터 2013.7.31.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현재까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회사에 확인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등 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민원신청”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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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