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3항은 「관리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당초 도로관리심의를 통과한 내용과 다르게 도로의 반대편으로 굴착을 하여야 할 경우 굴착지점의 지하매설물 현황 등을 재조사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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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