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 중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1. : 우리나라 물건을 구매한후에 영수증을 보면
비과세상품이있는데 우리나라에 비과세 상품은 전부 어떤상품인지
각각 알려주시고
- 답변 1. :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하시고 비과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품목으로 정해진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제화와 용역은
과세대상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많아 첨부문서에 조문을 기재하여 드리겠습니다.
- 질문 2. : 과세상품을 보면 어떤상품은약9.01%부과세고 어떤상품은10%이던데
왜이런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예를들어서 부과세가 9.01%면 9.01%를 다내는건지10%면 10%다내는건지
혹은일정부분 할인해서 공제하는지
혹은일단9.01%걷고나서 일정부분 환매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각각 알려주시고
- 답변 2.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단일세율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과세합니다.
(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과세품목을 최종적으로 1만원을 주고 구매한다고 하면 물건값에 부가가체세 10%가 합산된
것이므로 10000* 1/11은 부가가치세액이고 10000*10/11은 물건값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909원,물건값은 9091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식에서 분모가 11인 이유는 물건값이 10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는 1/10이므로 10+1인 1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거래한다면 공급가액 1만원에 부가가치세 1천원으로 11천원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는 매입만 있을 뿐 과세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매입세액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 받습니다.
- 질문 3. : 년매출이 얼마이하까진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던데 이러한부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 답변 3. : 일반과세자의 경우 해당이 없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6개월, 중도개업시 6개월로 환산)
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1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체세 담당자로서 답변드렸습니다.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126)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상당하실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이 방대하여 위의 몇가지 답변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없겠지만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세부분에 대한 조문과 부가가치세법 조문 전체를 첨부로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늘 행복하시고 큰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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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제14조(세율) |
부가가치세법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