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부당한 염가판매 행위(1)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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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부당한 염가판매 행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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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업자가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경쟁사
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더라
도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공정거래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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