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출동 시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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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관련>

▶ (원칙/근거) 응급의료법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규정에 의거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탑승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토록하고 있는바,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 시 응급구조사의 탑승여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규정을 근거로 의료인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129)
    추가문의처 :
129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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