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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출동 시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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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출동 시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하나요?
응급구조사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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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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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관련>
▶ (원칙/근거)
응급의료법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규정에 의거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
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
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탑승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
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토록하고 있는바,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 시 응급구조사의 탑승여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응급환자)규
정을 근거로 의료인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129)
추가문의처 :
129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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