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1)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의 세대구성 및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일 전에 실질적으로 세대분리를 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신 후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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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