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는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자기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별도 서식에 의하여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숙박업소가 인터넷상 예약을 접수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되어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ㅇ 또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추가로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존 통신판매업의 신고사항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에 있어 상이하여 기존 통신판매업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와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이 경우, 상호 등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상호 등이 기준)
ㅇ 다만,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사이버몰 주소 등에 있어서만 상이하여 기존 통신판매업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변경신고서에 사이버몰 주소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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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