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인지세법은 현금납부와 전자납부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일시적 우발적으로 다량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현금납부를 하는 것이고
그 외 전자문서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세문서 중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나라장터와 같은 전자적 입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 답변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o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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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