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셨습니다.
- 법제61조제1호 규정대로 이행하고 근로자로부터 연차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았다면 법제61조제2호의 절차는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법61조제2호의 규정은 법6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됨)
-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사용계획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노무관리에 힘써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일에 출근을 했을 경우 사용자의 수당 보상의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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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