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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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내용을 보면

1.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나와서

저희는 7월경에 1차 연차사용계획서를 통보하여 서면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 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2개월전까지 근로자에게 사용기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저희는 1차 연차사용계획서를 촉구하여 서면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저 2항에 나오는 근로자에게 2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은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에 전화 질의 하여 물어본 결과로는 1차 사용 계획서를 받았어도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차 통보를 해야하고 서면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에는 분명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2항에 나오는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받았어도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는 통보를 또 해줘야 하는 것이라면

예규 판례나 법조항 어느 쪽에 그렇게 나와있는지도 근거가 궁금해서 문의드리구요

예를 들어 10월까지 연차를 10개 쓴다고 했고 11-12월에 4개를 쓴다고 1차 사용계획서를 받았을 경우에 10월에 보니까 연차를 2개밖에 쓰지를 않아서 8개가 남았고 11-12월에 쓸 연차 4개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했을때

10월에 못 쓴 연차 8개에 대해서만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못쓴 연차를 다 포함해서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야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기 2개월전에 직원들에게 한번 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를 통보하고 그 미사용일수에 관하여 연차사용시기를 통보받으면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여 통보를 할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법조항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나와서요

직원들이 언제언제 쓸것이라고 다시 사용시기 지정해서 알려주면 그 시기에 관해서 저희가 이때 쓰라고 다시 통보를 한번더 해야하는 것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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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셨습니다. 

- 법제61조제1호 규정대로 이행하고 근로자로부터 연차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았다면 법제61조제2호의 절차는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법61조제2호의 규정은 법6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됨)

-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사용계획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노무관리에 힘써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일에 출근을 했을 경우 사용자의 수당 보상의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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