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방과후학교는 불법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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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중학교는 강제방과후를 실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방과후에 돈까지 받는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 아닙니까?
저는 강제방과후를 실시하는지 조사하고 있다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학생이고 본분은 공부이지만 이것만은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하는말을 들어주시면 아주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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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북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입니다.
저희가 해당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며
담임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상담 등을 통하여 배움의 중요성을 일깨워 방과후수업에 참여토록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다소 강제적으로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운영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내용을 학교에 충분히 전달하였고, 학교에서도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원하지 않을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여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혹 또 다른 의문이 있을 경우 
강북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219-5651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육과정지원과 (☎ 025-219-56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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