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세법 제8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2에 따라 할인매장용 주류는 대형할인매장, 농,수,신협 매장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이며 일반 슈퍼 등 소매점에서는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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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