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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 제2호에서 건설관련 공기업이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0조 제5항 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벌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구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관련 공기업이라 하면, 어떤 공기업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정부에서 발표한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업(총24개)'만을 말하는 것인지,
기타 지방공기업 (경기지방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등)도 포함을 하는 것인지?
건설업
공공기관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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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 제2호의 공기업은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기관을 뜻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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