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휴직에 대하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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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휴직중 연수휴직에 관련된 교육부 훈령에 야간수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야간대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도 주간 수업이 많다보니 어렵고, 겸직의 우려도 있다고 야간수업은 제외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주간에 대학원을 다니고 야간에 겸직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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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9.

○ 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의 수업능력향상 및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대학원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권자인 교육감이 교육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야간대학원이나 계절제 대학원은 휴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계절제나 야간수업의 경우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병행이 가능하며 휴직에 따른 정규교사 부재로 인한 수업결손 및 기간제 교사 등의 고용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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