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9.
○ 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의 수업능력향상 및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대학원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권자인 교육감이 교육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야간대학원이나 계절제 대학원은 휴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계절제나 야간수업의 경우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병행이 가능하며 휴직에 따른 정규교사 부재로 인한 수업결손 및 기간제 교사 등의 고용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