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금지급시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이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서의 종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로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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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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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