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과 같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까지 대손세액을 미처 신고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국세기본법 제45조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대손사유가 부도발생후 6개월 경과된 것일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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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