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불 수 없는 것이며,
이경우 동 지출금액이 접대비, 업무무관경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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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