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관 등 관의 매설을 위해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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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점용에 관한 공사가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로서 3년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굴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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