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4년 1월20일 이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해온 자로써 2004년 12월31일부터 당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차량 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 당해차량(동일성 유지) : 동일 운수회사 내에서의 차량이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동일성 유지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