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상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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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취수·도수 등 포괄적 수도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은 지하수법 제4조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도법상 전용상수도 개발을 위한 지하수 개발시에는 지하수법상 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간이상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 할 경우에도 지하수법상의 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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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4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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