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5. [교육시설담당관]
○ 귀하께서 제기하신 중․고등학교 시설(도시계획)로 결정된 학교 시설내에 수익용재산인 골프연습장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로 분류되므로 교육시설내에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체육수업을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는 해당 학교 및 교육청에 협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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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