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주차장법령에서 도로는 주차장법 제2조제4호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므로 복개된 하천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노외주차장의 진입도로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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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