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 서로 배정이 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자가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납부는 일반적으로 근무처에서 원천징수 되어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1과세기간 즉 1년동안 2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퇴직소득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이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합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수령한 소득자가 직접 그 다음해 5월중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근무처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인 경우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어 이로써 종결되어 다음해의 5월달에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지난 1년 모든소득에 대하여 다음해인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직접 작성하시어 서면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전국 세무서 신고안내 창구가 마련되어있으니 신고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세무서 **과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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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