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경우에 이번년도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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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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