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의 업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치원 부지선정
나.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승인
다.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제출(매년 3.31까지 제출)및 승인
라. 유치원설립인가 신청(개원예정일 6월 이전까지)
마. 유치원 설립인가 통보
바. 유치원 개원 및 교원 임용보고
2. 구체적인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