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결서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 언급한 재결서의 등본 교부 청구권자는 재결서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부신청서는
가까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본의 매수에 따라 한장당 1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3-532-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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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0335327012) | |
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재결서의 등본의 청구)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