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시 불이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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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업이 어려워 세금을 제때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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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은 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 행정규제 :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허가 사업의 제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출국 규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국세징수법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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