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제16조
ㅁ 직영, 위수탁 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7일 이내 교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ㅁ 직영차량인 경우
- 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ㅁ 위,수탁차량(소위 지입차량)인 경우
- 위수탁차주의 동의서(위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동의서에 위수탁차주의 인감도장으로 날인)
ㅇ 운송사업자가 대폐차신고시 협회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신고수리 거부
⇔ 대폐차 신청시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받는 취지
①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와 계약해지의 합의에 응하는척 하면서 내심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여 주면서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으로 대폐차신고한 후 차량을 대차함으로써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②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사업권 즉 차량번호 포함)의 양도에 동의하는척 하면서 내심은 위수탁차량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이전되지 못하도록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불법으로 대폐차신고한 후 차량을 대차함으로써 위수탁 차주의 차량이 양도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사 례]
①위수탁차주의 동의서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현재 운행중인 차량 대신 새로운 차량을 확보하여 대차(교체)하여 사용하는데 대한 동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후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수탁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증차 또는 대폐차시 대차)하고자 하므로 타인의 차량으로 대차(교체)하는데 대한 동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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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