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착수 이후 1년 이내에도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
나. 건축허가권자가 공사착수 이후 공사완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의 잔재(기초나 골조)의 처리 주체
다.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된 산지전용허가가 산지관리법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동 전용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
라. 건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처리시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는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법 제8조 제8항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 처리후 착공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착공신고를 하였어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
마. 건축신고시 의제처리가 준용된 산지전용허가가 산지관리법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동 전용허가를 취소하였다면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바. 건축법 제5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91조제1항 규정에 정한 건축물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규정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일부 용도이외에 모든 건축물에 열손실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 건축법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6(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중 제3호에서 석축인 옹벽인 경우에 건축물의 외벽면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옹벽이 콘크리트인 경우 별표6 제3호의 규정과 같이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