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은 제외)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의 생활권공원과 또 다른 생활권공원이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공원들을 합쳐 하나의 생활권공원으로 보고 공원의 면적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생활권공원들 사이에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권공원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공원의 면적도 각각의 생활권공원마다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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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