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5항의 규정 내용중 괄호 부분의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이라 함은 생활권공원에 해당하는 각각의 소공원과 근린공원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이들 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인지 아니면 각각의 필지로 구획되어 있는 공원별 면적을 말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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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은 제외)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의 생활권공원과 또 다른 생활권공원이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공원들을 합쳐 하나의 생활권공원으로 보고 공원의 면적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생활권공원들 사이에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권공원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공원의 면적도 각각의 생활권공원마다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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