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된 도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제35조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라. 「건축법」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건축법 상 도로’는 당해 건축주(소유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법 제35조, 제69조 ⇒ 제45조, 제79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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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