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과소·과다 소득공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다음해 5.1~.5.31)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하여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조회되는 소득공제 자료나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앞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있으며, 계산과정이 복잡한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과정을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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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