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단면도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2.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산출명세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수입인지 5,000원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가급적 동 기한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항무담당 이찬호, 전화 052-228-5561)로 문의
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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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령 제10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