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0. 8. 11.
○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으로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이용은 각 대학도서관의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대학도서관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우리부도 각 대학도서관이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로 대학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도서관 개방 원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운영방법을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대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은 해당 대학도서관 담당자와의 직접 대화 혹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의 건의사항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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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