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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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oadzone.co.kr 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무료회원가입이라는 말에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넣고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넣으니 19800원이 자동결제 되었고 바로 이어서 다시 19800원이 자동결제가 되었는데 처음 자동결제가 되었다고 온 메세지는 1566-3355였고, 두 번째 자동결제는 1544-0886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찾는 자료 뿐만 아니라, 회원 가입 절차도 없었고 무료회원가입이라는 말에 가입을 했으며 이중으로 결제가 되어 신고합니다.
입금후 자동으로 들어가져서 보니 아이디, 비밀번호 넣는 란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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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ICT에 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업자가 통보한 민원내용, 사실관계 확인결과,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에 대한 합의권고 또는 사실관계 확인내용 통보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알려주신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www.roadzone.co.kr)에게 민원제기하여 
자동결제해지 및 *월*일자 발생요금(*원) 승인취소처리하여 통신사(*)요금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스미스피싱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위 문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콜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시고, 해당 이용통신사(114번)에 해당휴대폰‘소액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시어 본인 모르게 결제완료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 이용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민관 공동 노력으로 향후 안전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중 약관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됩니다(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7.18(목),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가입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이 외에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각적인 문자메시지(SMS) 안내로 결제된 내용을 통보하여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결제가 없도록 하는 등 서비스 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전화결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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