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면...
토지, 건물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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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