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휴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고가능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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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