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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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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2항 4호에 의하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저희 아이는 2004.4.5일생으로 만8세이하는 아닌데, 현재 초등학교 2학년재학중인데.
제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기간은 2013.2.28일까지 인지도 궁금하구요.
초등학교
육아휴직
공무원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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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4호에서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8세를 초과하더라도 취학중인 경우에는 2학년을 마치는 시점(2013.2.28)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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